사회일반
“여름방학 앞두고 물놀이 보냈는데…” 주검으로 돌아온 7살 아들
뉴스종합| 2022-08-20 13:44
물놀이장 안전사고(CG).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태권 체육시설에서 실시한 야외활동을 갔던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아동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지난 6월 25일 아침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난 초등학교 1학년 A(7)군은 불과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A군은 41일 만인 8월 5일 밤 하늘나라로 떠났다.

A군은 태권 체육시설이 여름방학 전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야외활동에 갔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했다.

사고 이후 드러난 현장 상황은 아들을 잃은 A군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았다. 군 부모가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내용에 따르면 A군이 물놀이장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께였기 때문이다.

물에 빠져 7∼8분가량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던 A군을 안전요원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같은 수영장에 온 다른 체육시설 관계자가 뒤늦게 A군을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물놀이 현장에는 A군의 태권 체육시설 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시설 여러곳이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그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이라며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갔고, 안전요원들이 A군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 풀의 수심이 A군의 키로는 혼자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었다는 점도 부모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이 키는 117㎝인데 사고는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에서 일어났다.

A군의 부모는 "그 시간대에 인솔 선생님들 일부가 아이들 식사를 준비한다며 빠졌다고 들었다"며 "아이가 보호자 없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팀은 A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과 태권도 학원 측의 과실에 있는지 살피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