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몸캠 빌미’ 女 협박한 유부남…역으로 감금하고 3000만원 빼앗은 ‘이곳’
뉴스종합| 2022-08-22 13:20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몸캠 영상을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던 남성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감금과 금품 갈취를 당해 피해자가 됐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20대 A씨 등 2명은 피해 여성의 의뢰를 받아 역으로 이 남성을 협박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 25일 피해 여성 C(23)씨 의뢰로 피해자 D(25)씨를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몸캠 영상이 유포되길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며 C를 협박하던 상황에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를 받은 A씨 등은 같은 날 오전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씨 집에 돈을 받으러 방문한 D씨를 붙잡아 뺨을 때리고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C씨의 몸캠 영상도 확보했다.

이어 이들은 D씨를 협박해 C씨와 성관계한 사실 등을 시인하도록 한 뒤 이 모습을 촬영했다. 이와 함께 D씨의 부모와 아내, 지인 연락처도 모두 촬영하며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역으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이들은 D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D씨 아내가 사는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 등은 D씨가 아내에게 부탁해 대출받은 3000만원을 C씨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3412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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