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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TA 활용실무·전산시스템’ 교육
뉴스종합| 2022-08-23 11:25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평택상공회의소에서 ‘FTA활용실무 및 전산시스템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다. FTA 체결 지역과 수출입을 거래하는 업체는 반드시 FTA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평택세관, 평택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FTA 관련 정보·인력 부족으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요청이 많아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 실무와 전산시스템 실습 등을 지원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원산지 증명의 핵심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와 실습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연습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원산지 관리 및 판정 정보 전산화 ▷FTA-KOREA 활용 안내 ▷FTA-KOREA 전산시스템 실습으로 구성됐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기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수원=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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