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토부,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3961건 제공
뉴스종합| 2022-08-24 10:13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는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전세사기 의심정보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가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이다.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9명이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1만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581억원)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번 자료 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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