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은해·조현수에 살인죄 적용한 檢, 간접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검토
뉴스종합| 2022-08-30 11:55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직접살인 혐의를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초 사건 수사 초기와 경찰의 송치 당시 범죄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성됐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2차수사를 통해 이들이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betterj@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