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제추행 자백에도 1심 무죄, 항소심선 유죄
뉴스종합| 2022-08-31 11:15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하고도 처벌을 피할 뻔 했던 가해자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께 경북 포항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화물차에 태운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자백은 A씨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장이 작성된 날짜(2020년 8월)가 범행이 발생하기도 전인데다, 이마저도 강제추행이 아닌 간음으로 적시돼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구체적 범행 기억을 진술하지 못했더라도 “인지, 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일자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가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꾸준히 인정했으며, B씨의 친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도 감안했다.

범행 후 A씨가 B씨 부모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도 지적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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