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캔커피 여니 마약이” 133억원 상당 마약 밀반입한 조직원 적발
뉴스종합| 2022-08-31 16:24
[남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국내 총책 역할을 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거책 역할을 한 60대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해외 발송책과 공모해 지난 3~4월 2회에 걸쳐 필로폰 4㎏(소매가 133억원 상당)을 커피캔 등에 숨겨 국제 특송 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세관이 적발한 필로폰 3㎏ 밀수 사건을 직접 지휘해 총책 등을 검거한 뒤 증거물 분석으로 같은 조직원이 1㎏을 추가 밀수해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발송책, 수거책 등을 추가 적발했다.

캄보디아 교도소에 있는 해외발송책 2명은 수감 중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내 총책 등과 함께 마약류를 밀반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해외발송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이어지는 마약 범죄의 순환적 공생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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