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원석 청문회...이재명 수사 공방
뉴스종합| 2022-09-05 11:27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5일 열렸다. 청문회에선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 범죄, 경제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다. 임기는 2년이다.

청문회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중립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 진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해 피격’·‘강제 북송’·‘대장동’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란 의견이 있다는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이 대표 및 배우자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엔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및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계획에 대해선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지 못해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와 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총장들에게도 계속됐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미성년자 자녀의 부동산 증여 논란도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로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법관 비위에 대해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및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미성년자 시절 재개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질문에는 “당시 관련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답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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