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기…두달사이 2만4100명 혜택
뉴스종합| 2022-09-06 06:58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시작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 결과, 8월 말까지 2만4100명의 임산부가 지원금 혜택을 봤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들의 지원금 사용처는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이었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다.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후 개선될 예정이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다문화 가족 임산부가 제외돼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는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동일한 지원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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