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쿠팡 물류센터 업종 변경 허가해야”
뉴스종합| 2022-09-06 11:34

쿠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 적용이 낮은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정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19년 3월 물류센터 3곳에 대해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달라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은 2017~2018년 육상화물취급업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28)이 적용됐다.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 시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9)은 절감된다.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분류가 타당하다며 반려 처분하자 쿠팡풀필먼트는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포장작업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육상화물취급업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사 물류센터에는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고, 전통적인 물류센터와 달리 소분이나 포장 절차가 포함된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작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주된 산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쿠팡풀필먼트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쿠팡풀필먼트가 전통적인 물류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전통적인 물류는 ▷집화 ▷지역집배송센터 이동 ▷허브터미널 ▷지역집배송센터 이동 ▷배송 5단계로 진행된다. 반면 쿠팡은 납품받은 물품을 낱개로 진열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다. 판매처가 정해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 출고하는 식이다. 재판부는 “전통적인 물류센터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해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도 “작업 과정에서 최소수량 단위로 분류된 물품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 공정에 컨베이어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춰졌다”며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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