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석 ‘고스톱’ 어디까지 허용? 도박 목적이면 처벌
뉴스종합| 2022-09-09 09:01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A씨는 3년 만에 맞은 거리두기 없는 대면 명절에 일가친지들과 고스톱을 쳤다. ‘1점당 100원짜리’였던 만큼 A씨는 도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돈이 적더라도 도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적인 도박일 경우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뒀다.

법원은 어떤 경우 ‘일시적인 오락’인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판돈의 규모와 횟수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재산 ▷도박 시간·장소 ▷금액 용도 ▷도박 경위 등을 고려해 도박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2020년 지인끼리 48만원을 걸고 이른바 ‘훌라’ 카드 게임을 한 경우 도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12월 13분여 남짓 훌라를 하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1심은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 액수가 적고 이들이 월급 300여만원을 받는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법원은 2017년 동네 친구들과 30분간 이른바 ‘섯다’를 한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0회 정도 게임을 했고 금액은 2만 7500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당시 도박에 참여한 자들이 기초수생활수급비 40~50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감안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시적 오락인데다 소득수준 고려하더라도 금액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박 목적으로 모여 처벌된 사례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C씨는 2011년 7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식당에서 지인들과 한 판당 1000~3000 원이 걸린 훌라를 했다가 기소됐다. 적발된 판돈은 51만여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액이라고 볼 수 없고, 새벽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친목을 위해 식당에 모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이 아니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중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 30분까지 점당 200원 고스톱을 친 D씨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돈이 크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도박 목적으로 모였다고 판단했다.

‘내기 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2006년 대법원은 골프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만 도박처럼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E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기를 빙자해 일부러 져주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아니라도, 돈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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