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년간 월세도 깎아줬는데…방 빼면서 고시원 주인 살해한 30대 세입자
뉴스종합| 2022-09-29 10:40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범행 직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오는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고시원 주인이자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가 월세를 남들보다 적게 내는 등 피해자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주인이자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고시원에서 10년 정도 투숙한 세입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그런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줬다고 한다. 해당 고시원 월세는 15만~22만 원 선이다.

하지만 A씨는 방을 빼기로 한 날 피해자를 살인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했다. 그는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B씨가 머물고 있는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고시원 내 자신이 살던 방에 다시 들어가 짐을 챙겨나왔고, 회색 후드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유유히 고시원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낮 12시 48분쯤 해당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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