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마약류사범 단속 884건…작년보다 많아
외국 오가는 선박 통한 범죄 첩보 수집 강화
육상 마약단속반 별도구성…“경찰력 총동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청은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 은밀한 접근이 쉬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은 ▷2017년 60건·38명 ▷2018년 90건·81명 ▷2019년 173건·164명 ▷2020년 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884건·251명을 기록했다.
이에 해경청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통한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 밀반입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항공대와 연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