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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폭행한 父 고소할 수 있다…득 될지는 의문”
뉴스종합| 2022-10-07 10:39
방송인 박수홍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을 때린 부친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씨 부친의 폭행과 관련해)가정폭력 범죄는 자신의 직계존속이라고 해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에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며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게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법률적 판단, 이 밖에 여러 여론의 동향을 예상해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원래 형사소송법 224조 '고소의 제한'을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부모 또는 조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 심지어 며느리는 시아버지·시어머니를, 사위는 장인·장모를 고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가정폭력 범죄 등)예외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에게 폭행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 당했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형 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 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박 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폭행 사건과 관련한)아버지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SBS에 따르면 박 씨 부친은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찼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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