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6개월간 955회 메시지...치과의사 이수진 스토커, 징역 1년 선고
뉴스종합| 2022-10-19 09:16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이 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의 글과 사진을 보냈다.

또 이 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 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 씨의 지인에게 ‘이 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며 “범인 구속에 찬성하시는 분? 스토커는 조현병 지적장애 3급, 강력범 전과자”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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