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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무해하다’ 거짓 광고한 애경산업·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뉴스종합| 2022-10-26 14:10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당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 회사에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부과한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때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서 약 한 달 만에 제재했다.

보수적으로 보면 이 사건 처분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검찰이 공정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경우, 이달 30일까지 피고발인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해 2002년(솔잎향)과 2005년(라벤더향)에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신제품 출시 당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런 내용이 2002년 10월(솔잎향·2건)과 2005년 10월(라벤더 향·3건)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당시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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