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이름도 모르는 먼 친척이 유산 상속을...119명에게 160억
뉴스종합| 2022-10-28 13:53
[123rf]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먼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2016년 87세에 사망한 시카고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의 유산 1100만달러(약 160억원)가 119명의 먼 친척들에게 배분된다.

상속을 받게 된 이들은 스탠케익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먼 관계로 알려진다. 하지만 스탠케익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그의 유산을 받게 됐다.

스텐케익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2016년 12월 23일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에게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들에게도 자녀가 없었다.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 과정에서 스탠케익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스탠케익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의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으로 확인됐다.

이웃들에 따르면 스텐케익은 검소하고 조용하게 살았으며, 그가 사망한 집도 부촌이나 호화로운 집이 아닌 소박한 집이었다.

재무관실은 “조사관들이 법적 상속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탠케익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스탠케익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했다.

스탠케익의 상속자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달러(약 8500만원)씩을 받게 된다. 이들 대부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유산을 전달하는 데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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