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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10번 시킨 ‘단골’인데 서비스도 없어?” 뿔난 ‘배달족’에 무슨 일이
뉴스종합| 2022-10-28 20:51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같은 음식점에서 10번 배달시켜도 서비스 ‘튀김’ 하나 못 받는데…배달 단골 고객은 봉인가요?”

여러 번 배달을 시켜 먹어도 ‘단골’이라는 걸 알릴 방법이 없어 서운했던 ‘배달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배달의민족이 주문 정보를 활용해 음식점주들이 단골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그동안 배달 주문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제한됐지만, 배달앱이 외식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용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일부터 ‘단골 고객 혜택’ 기능을 열었다. 음식점주가 배달의민족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주 주문한 고객을 특정해 쿠폰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주문 횟수에 따라 일부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일 음식점주가 직접 설정 가능한 단골고객혜택 등록 기능을 오픈했다. 음식점주는 주문 횟수 확인 기간과 횟수를 선택해 특정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음식점주는 배민셀프서비스 탭의 ‘단골 고객 혜택 관리’를 통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단골 고객 기준 설정은 음식점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다. 기간, 횟수를 설정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단골 고객으로 분류되는 이용자 숫자가 나타난다. 쿠폰 금액, 사용 기한 또한 음식점주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6개월 내에 3번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3일 안에 사용 가능한 5000원 쿠폰을 지급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단골 고객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음식점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물”이라며 “사장님들이 고객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고 배달앱을 통해서도 단골 고객에게 고도화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달 앱에서 발생한 주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음식점주들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동안 배달 앱은 주문 정보가 플랫폼의 핵심 자산인데다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음식점주의 접근 및 활용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배달 앱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배달 플랫폼의 ‘정보 독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활용처가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단골’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앱을 개편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이용자 동의 시 주문과 함께 음식점주에게 주문 고객의 6개월 내 주문 횟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쿠팡이츠 또한 지난 7월 비슷한 기능을 선보였다. 음식점주가 직접 쿠폰 발행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첫 주문, 재주문, 전체 고객으로 나눠 맞춤형 타겟이 가능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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