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 펠로시 자택 습격범 “펠로시 무릎뼈 부러뜨릴 생각이었다”
뉴스종합| 2022-11-01 10:45
지난 2021년 12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왼쪽)과 남편 폴 펠로시가 워싱턴에서 열린 44회 케네디센터 아너스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폴 펠로시는 지난 28일 자택에서 괴한의 습격을 당했다. 습격범은 펠로시 의장을 붙잡아 상해를 입힐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자택을 습격하고 남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한 괴한이 범행 당시 펠로시 의장에게 상해를 입힐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습격범은 데이비드 드파페(42)로, 그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펠로시 부부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폴 펠로시를 폭행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검찰이 이날 드파페를 납치 시도 및 연방정부 관계자 가족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택 침입 당시 드바페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심문하고, 펠로시 의장이 거짓말을 한다면 입힐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그(펠로시 의장)가 거짓말을 한다면 무릎뼈(kneecaps)를 부러뜨릴 생각이었다”면서 “그가 휠체어를 타고 의회에 가서 다른 민주당원들에게 ‘교훈’이 되길 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납치와 폭행의 경우 통상 주법에 따라 지방 당국에 기소되지만, 연방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연방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드파페는 연방정부 관계자 납치 미수에 대해 최대 20년, 그리고 연방정부 가족에 대한 폭행 및 중상을 입힌 혐의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에 따르면 폴 펠로시는 두개골 골절과 손, 팔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샌프란시스코 병원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다.

balm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