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시간 전화 성희롱’ 무죄 준 군사법원
뉴스종합| 2022-11-07 11:31

여성 하사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성적인 대화를 한 상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으로 기소된 상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미혼인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에 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들려줬다”며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하 병사인 피해자가 A씨의 전화를 끊지 못하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한 A씨가 함께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같은 대대 소속 20세 여성 하사 B씨에게 일과 시간 이후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교제하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반복해서 질문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 등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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