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살 아이 380차례 학대, 파리채로도 때렸다…어린이집 교사 등 檢송치
뉴스종합| 2022-11-09 09:41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피해 아동만 9명에 달하는 파주시 목동동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는 지난해 6월 피해 아동의 한 부모가 처음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같은 달 15일 A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6개월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학대를 당한 아이가 1명이 아니라 무려 9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8월 초 파주시에 학대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CCTV에는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거나 머리채를 잡아채고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 누워 있는 아이를 앉혀 몸을 흔들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육교사 등은 아동의 후드티 모자를 질질 끌어 이동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은 아이를 여러 번 혼을 내다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고,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청은 당시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학부모들이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을 벌인 뒤에야 해당 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늑장 대응 논란을 빚기도 했다.

파주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도 추가로 내렸다.

한편 A 어린이집은 같은 달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의 처분이 과하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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