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진상에 ‘대장동 자금 뇌물’ 적용...이재명 향하는 檢칼날
뉴스종합| 2022-11-09 11: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지 하루 만에 발빠르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특히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대장동 자금이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이 이날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기재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다. 자금이 오갈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관계자였다는 판단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와 함께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에 대해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등 3명의 몫이라고 인정했다는 내용을 김 부원장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세금 등을 제외 428억원을 김씨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해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자금을 요구한 주체가 기존에 알려졌던 유 본부장 혼자가 아니라 김 부원장과 정 실장까지 3명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 정 실장과의 공모관계를 직접적으로 기재하진 않았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및 정 실장과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다는 점을 명시해 향후 수사가 정 실장으로 향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은 성남시에서 진행되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있었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점점 강화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때문에 결국 수사는 정 실장을 넘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이 수수한 것으로 파악한 자금을 대선 경선과 연결짓기도 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 실장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0년에도 수천만원대 금품 전달이 있었고,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이 전해졌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대가성 금품 또는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께 정 실장이 김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음주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공소장에도 언급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9~12월 성남시 고위공무원, 성남시의원 등과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과 향응을 즐겼고, 남 변호사 등이 비용을 대납했다고 적었다. 여기 등장하는 성남시 고위공무원이 정 실장, 성남시의원이 김 부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응 접대에 따른 대가성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은 검찰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김 부원장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두고 “소설에 불과하다”며 재판 공방을 예고한 터라 엇갈리는 입장과 진술 외에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향후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금의 경우 주고 받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김 부원장은 함께 재판을 받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신빙성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 전달 시기가 기록된 메모,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2021년 4월~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해당 금전을 불법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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