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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무선 충전한다” 12개 디지털 규제혁신안 본격 추진
뉴스종합| 2022-11-09 11:24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및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떨어진 국내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를 혁신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재계 단체와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 모빌리티·스마트폰 기반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 현재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해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사용이 제한됐던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사업용 이음5G 이용자가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의 경우 기존 공급사례가 존재하면 절차를 축소해 서비스를 신속 제공한다.

또한,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그동안 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생산현장의 차질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이 적용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거용 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입법 개정 과제 9건 중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연내 또는 내년 1월 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3건도 신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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