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건보 피부양자 탈락 27.3만명, 12월에 추가로 제외된다
뉴스종합| 2022-11-15 07:05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27만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데 이어 오는 12월부터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기준 강화로 27만3천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런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건보 당국은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연 합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종전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해 부담을 완화했다. 이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돼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건보료 폭탄’을 맞는 수준은 아니어서 그나마 충격을 덜 받는 편이다.

건보 당국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줬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은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계단식으로 낮아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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