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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투세 내년도입 유예해야"
뉴스종합| 2022-11-17 16:37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은 시장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도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유예 기간을 통해 금투세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도 금투세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 시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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