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수면건강 관련 식품 조사에서 약 80%가 불법·부당광고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품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면 관련 산업의 규모는 2011년 약 4800억원에서 11년만인 지난해 6배가량인 약 3조원 규모로 커졌다.
공동 조사에 따르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은 수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94개 제품 중 18건이 ‘잠 잘오는’, ‘수면에 좋은’ 등 수면 유도 효과를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조사 대상 94개 제품 중 13건은 ‘항염·항암 효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관련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
식약처가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의 의학적 효과, 인체 부작용 등을 자문한 결과,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 조사 대상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 직구 200개)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79.2%)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94개 제품 중 3건은 ‘천연 수면치료제’, ‘잠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94개 제품 중 7건은 소비자 기만 광고, 1건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관련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 제조 18건, 해외 직구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직구를 통해 판매 중인 200개 제품 중 191건도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적발광고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133건 ▷의약품 오인·혼동 36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22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191건과 관련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 했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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