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착오로 인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8개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골격근이완제(주사제), 흡입배농·배액처지, 진해거담제(외용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등 8개로, 상·하반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한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역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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