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주거 불분명, 도주 우려 이유로 영장 발부
음주운전 도중 퇴근길 경찰관 치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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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퇴근하던 50대 경찰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전 8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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