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시도교육청 임금교섭 결렬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합] |
올해도 신학기 개학 후 돌봄과 급식 등이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0~12세 대상 책임교육을 내세우며 학교에서 교육 뿐 아니라 돌봄까지 강화하겠다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매년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돌봄, 급식 등이 파행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급식, 돌봄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속한 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 교육청은 지난 23일 집단임금교섭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학기 개학 전 마지막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달 31일부터 예고된 무기한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학비연대는 사측인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학비연대는 I유형(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자격증 기반)과 II유형(행정, 조리실무사 등)의 기본급 차별을 해소하고, 수당으로 급여차이를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본급은 I유형 기준 기본급의 3% 상당을 인상하고, II유형 기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 요구를 두고 사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일 임금체계 협의를 위한 노사공동협의체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인 시도교육청은 임금개편 요구나 노사공동협의체 운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특히 협상이 난항이어서, 매년 설 전에는 교섭이 타결됐던 전례와 다르게 신학기 개학 직전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조가 경고성 파업을 하기도 했다.
본교섭이 끝내 결렬되면서 학비연대는 다음달 2일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선 학교로부터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해 대체급식 등으로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년 원만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난달부터 학교에서 부지런히 아침돌봄, 저녁돌봄 수요를 파악하더니만 당장 3월 말부터 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최소한의 돌봄 역할도 불시에 구멍이 난다면 어떻게 믿고 애들을 맡기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에게도 그 피해가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돌봄전담사의 파업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대체투입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한 초등 교사는 “교사는 수업 진행과 연구 등 교육이 업무인데, 현장에서는 돌봄업무까지 떠맡는 격”이라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