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들 죽음도 억울한데, 어머니 무죄까지 입증하라니"… 집안 풍비박산 난 남성의 절규
뉴스종합| 2023-02-27 16:44
[MBC '실화탐사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말 강릉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갑자기 질주하더니 지하통로에 추락해 동승한 12살 손자 도현(당시 12살) 군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역시 크게 다쳤지만 손주를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 혐의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운전자의 아들인 이 모 씨는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씨는 당시 사고는 '급발진 의심 사고'라 주장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이 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에는 갑자기 차량에서 굉음이 나더니 운전자가 "이게 왜 안돼? 큰일났다"고 말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운전자는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라며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지하통로에 추락하고 말았다.

[MBC]

이 씨는 국민동의 청원글에서 "(어머니는)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도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도현이와 생이별을 했다"며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풍비박산 나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느끼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이 씨는 "어머니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날까봐 도현이를 떠나보낸 고통과 슬픔,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썼다.

이 씨는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원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씨는 지난달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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