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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둔기를 휘둘러 1살 자녀의 두개골과 3살 자녀의 대퇴부 골절상을 일으킨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넷인데, 실형을 내려 자녀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옳을지, 선처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할지를 놓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 씨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3살과 1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살 자녀가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는다.
병원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서로 공모해 범행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 부부의 자녀가 네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그중 셋째와 막내다.
부부가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줄 친인척이나 공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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