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교육청·시의회 갈등 점입가경
뉴스종합| 2023-03-17 11:25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현기 서울시의회장 명의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수리한 주민 조례 청구 따른 조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첫 주민 조례 청구 사례로 서울시민 6만4347명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4만4856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의회에 수리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서울과 광주,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제주 등 6곳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서울·경기·충남·광주 조례에는 성별, 종교,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적극 반발에 나섰다.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해 유엔(UN)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하고, 교권과 교사의 수업권도 동시에 강력하게 동시에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주민 조례 청구를 두고 교육청이 UN에 조사요청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조례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폐지안이 시의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 제정 11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한편, 16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곳 중 4곳에서 폐지 또는 개정 움직임이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조례안을 보수 단체가 제출해 검토하고 있다.

경기·전북교육청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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