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 대 양여’ 부처 간 이견 일단 봉합
구체적 지원방식 등 시행령 위임…예타도 면제
23일 국토위 전체회의·30일 본회의 오를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통과 수순에 들어갔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추경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최대 쟁점이던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 방식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부 대 양여란 군 공항 이전 시 종전부지 개발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차액 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자체 예산과 별개로 ‘플러스 알파(+α)’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기재부는 ‘국방부 예산 내’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대안은 차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장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규모 및 절차, 지원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임에도 이례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위 위원들은 ‘차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 가능하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거나 차액을 최소화할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제가 됐던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표현은 법안에서 삭제됐다. 주변 개발 예정지역의 범위도 가덕신공항과 동일한 10㎞로 명시하기로 했다.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종전부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삭제됐다.
법안은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공군과 민간이 함께 이용하는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유승민 당시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사업 규모는 총 12조8000억원으로, 이 중 11조4000억원가량이 군 공항 이전 비용이다. 개항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특별법 처리는 지난 9일 임기를 시작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기간이던 지난 2월 초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인 강대식 의원이 관련 여야 협상을 진행해왔다. 강 의원은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직후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도 어려운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을 했는데, 특별법도 그 과정 못지않은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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