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착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 정부 역할” 명기 검토
‘정책 띄워놓기’?…공론화 과정 필요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확대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주 4.5일제’ 도입 법안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을 명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맞불’ 성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근로시간 단축” 공세가 입법으로 한층 구체화 될 전망이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도 보다 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실은 주 4.5일제 도입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대안을 반영해 내주께 성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임금 보전 또는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행 시기 역시 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3년 유예 기간을 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관련, 법인세 등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직접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과 패키지 개정 추진도 거론되지만 여당의 입법 저항을 고려해 현재로서 이 같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선 근로기준법에 명기하고 이를 정부가 구체화시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일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법 체계상 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도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해 주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허용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주 4.5일제라면 (강 의원 발의안과 같이) 주당 근로시간에서 4시간씩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연장·야간근로 한도를 줄여 근로시간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 단계적 적용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조차도 벌써 법제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주 6일제에서 5일제로의 변화도 십수년이 걸린 일인데, 충분한 준비 없이 입법에 나서는 것은 ‘띄워놓기’만 해 두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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