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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 유력…野 “여론전으로 차단...행사 힘들것”
뉴스종합| 2023-03-24 11:04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23일 거야(巨野)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견지해온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오는 의견과 농민단체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에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법안 통과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사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9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만큼, 양곡법에 대한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칠 태세다. 양곡법을 지지하는 농민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복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이제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농민들의 뜻이 용산으로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농민들의 여론을 살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양곡법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벼르고 있는 방송법, 간호법 등도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거대야당의 강행 통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정윤희·이승환·이세진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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