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기 젖병 물린채 방치” 부산 조리원 ‘셀프 수유’ 논란
뉴스종합| 2023-04-07 20:34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부산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셀프 수유는 질식 유발을 할 수 있어 모자보건법에서도 산후조리원의 셀프 수유를 금지하고 있다.

30대 아빠라고 밝힌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내 B씨와 다른 산모들이 지난해 3월 부산 한 산후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목격하고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후조리원 측은 셀프 수유가 절대 없다며 CCTV 확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할 구청 보건소가 해당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 오후 7시께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됐다.보건소 측은 CCTV 기록만으로는 셀프 수유를 받은 피해 신생아를 특정할 수 없어 산후조리원 측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추가로 셀프 수유 8건이 확인됐다. A씨는 “셀프 수유는 아동학대임에도 구청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셀프 수유가 확인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고, 조리원 직원 한 명이 셀프 수유를 했다고 자수를 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셀프 수유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 산후조리원은 사건 당시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단백질 음료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산모들이 잦은 설사를 겪는 중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받고 조리원에 항의했으며, 몇 시간 뒤 모든 산모들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