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흑서’ 권경애, 유족에 9000만원 각서 썼다…“잠적은 아냐”
뉴스종합| 2023-04-07 21:26
권경애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패소한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가 7일 입을 열고 “잠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권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머님이랑 그쪽 대리인 전화를 제가 안 받은 적은 없다”며 “잠적은 아니다. 그분들하고는 연락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끊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에 왜 가지 않았는지, 피해자 유족에게 9000만 원을 주겠단 각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선 사과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박주원 양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이었지만 세 차례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아 패소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했던 기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해 글을 올리는 등 외부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경애 변호사. [SBS 보도화면 캡처]

권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법원 앞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조차 5개월 간 유족에게 숨겼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재판에서 법원은 소송비용 일체인 5억원을 유족에게 전가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쓴 한 줄짜리 각서 속 '9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유족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사상초유의 불출석 패소로 인해 변호사의 신뢰가 하락한 데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준비 중인 징계 조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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