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금 때문에” 엄마 백골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검찰이 ‘항소 포기’
뉴스종합| 2023-04-21 10:51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원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47)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살아 있을 당시 장기간 혼자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 전에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건강 상태 등을 상세하기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 직후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동안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안팎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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