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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전년比 2배 수준인 5000명
뉴스종합| 2023-04-24 16:3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해 조선업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 이 덕분에 지난해 2300여명 수준이었던 조선업 외국 인력이 올해부터 2배 이상인 5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 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과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다.

조선사들은 그동안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전체 쿼터 6만9000명)으로 조선업 외국 인력은 2344명에 불과했다.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 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 인력을 선발하게 된다.

조선업 쿼터는 지난 해의 2배 이상인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쿼터 신설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관계부처 건의, 지난 2월 27일 조선업계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환경과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지금은 건설업 E-9 인력은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년 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하게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선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20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인력의 도입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키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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