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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낡은 '발파공법' 규제 푼다...'30년 만에 개정'
뉴스종합| 2023-05-15 09:01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더이상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공법’ 등에 대한 규제를 푼다.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산업형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에 착수하는 것이다. 대신 안전한 발파방식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관련 조치를 신설해 안전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벌칙 없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행정예고에 나선 것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됐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최근 한화글로벌(2022년 9월), 대한화약발파공학회(2022년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2023년 3월) 등 전문가들과 업계에선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돼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했다. 또,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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