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인 탑승·무면허 심각한데…해법 못 찾는 전동킥보드
뉴스종합| 2023-05-22 09:57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빵-” 지난 21일 낮 4시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삼거리 앞. 주말로 차가 붐비는 6차선 도로에 경적이 연달아 울렸다. 한 번에 차선 3개를 변경하며 이동하는 전동킥보드와 파란색 대형버스가 부딪힐 뻔하면서 버스가 경적을 울린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한 전동킥보드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같이 타고 있었다. 경적소리에 놀란 한 시민은 운전자들을 향해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며 “조만간 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30분 동안 6차선 도로에 등장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 3명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마다 전동킥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도 안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2명이서 함께,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는 운전자들은 ‘도로 위 무법자’가 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등 새로운 해법도 모색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헤럴드경제가 각각 다른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업체 5곳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업체가 운전면허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A브랜드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이 이용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항목에 동의를 하면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했다. B브랜드는 회원가입 후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등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입력해야 해 결제수단만 있으면 면허증은 나중에 인증할 수 있었다. C 브랜드 역시 결제수단 인증만 있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설명한 브랜드도 1곳 밖에 없었다.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전동킥보드 업체가 여전히 대다수인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가능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후(2021년 5월~12월)에도 각종 사고도 여전히 발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이 7168건, 무면허 사고가 441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 놓인 전동 킥보드. 김빛나 기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부딪혀 한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와 킥보드를 함께 타던 17살 학생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고, 운전자인 학생도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유관 기관에서도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 등 해법을 모색하나 쉽지 않다. 지난달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및 교육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요청서에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필요성을 비롯해 전용교육 도입 분석이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용 면허 등 별도 정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구조상 개인형 이동장치만 따로 면허를 만들기 어렵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가까운 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윙은 지난해 매출액 470억원, 영업이익은 27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매출액 208억원의 2배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빔을 운영하는 빔모빌리티의 매출액은 2021년 158억원에서 지난해 17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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