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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단속 강화’ 국민참여토론
뉴스종합| 2023-06-13 11:21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에서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나왔다.

토론은 국민 누구나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두차례 실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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