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집유…트럼프 “교통딱지 끊나”
뉴스종합| 2023-06-21 09:25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2월 4일 뉴욕 시라큐스 핸콕 필드 공군기지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소득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총기 소지 관련 혐의 기소는 면했다. 사법부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커지며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헌터 측 법률대리인과 연방검찰은 수개월의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거래)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인정하며 2년 집행유예 권고에 동의했다. 헌터는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벌었으나 10만달러가 넘는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그가 이전에 국세청에 미납세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 중독 이력에도 총기를 불법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전환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다. 총기 혐의를 전환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로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비폭력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헌터는 미 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2014년 코카인 복용이 드러나 전역조치됐다. 지난 2018년 소유하던 총기를 당시 여자친구가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수사대상이 됐다. 총기를 구매할 당시 서류에 마약 복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과 헌터가 플리바게닝을 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탈세와 총기 수사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거래는 연방 판사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솜방망이 처벌’,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의 이사진이 된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중국화신에너지(CEFC)로부터 2017년부터 14개월 간 상담료와 수임료 48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책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거래는 ‘손목 때리기’에 그쳤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비위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공세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는 헌터 바이든에게 단순한 ‘교통 위반 딱지’를 끊음으로써 수백년의 형사 책임을 정리했다”며 “우리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비난했다.

차남 논란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버드 미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는 헌터 바이든이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에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53%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연루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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