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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0.2% 수준 ‘확인’
뉴스종합| 2023-06-21 10:12
국방부는 21일 환경부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기기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의 0.2%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면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의 0.2%수준으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드기지에서 측정한 전자파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0.189%, 530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게 했다.

또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됐던 2차 부지공여 40만㎡를 지난해 9월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운영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마련해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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