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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9번째 독자 대북제재…한국 국적자였던 ‘최천곤’ 포함
뉴스종합| 2023-06-28 11:01
정부는 2일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한 ‘최천곤’을 비롯해 개인 2명과 기관 2곳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최천곤은 정부의 한국계 개인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 첫 사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 화면=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28일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포함한 개인 2명과 기관 2곳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곳과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천곤과 함께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톡 대표가 제재대상으로 추가됐으며, 몽골의 ‘한내울란’과 러시아의 ‘앱실론’ 등 기관 2곳도 제재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최천곤은 애초 한국 국적자였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과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북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인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서명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표와 공동 투자 형태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결의를 통해 북한의 단체 및 개인과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유지·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과 관련 외교·정보·수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천곤이 불법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망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자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재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 독자 대북제재이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첨단 기술을 탈취해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김수키’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지 약 4주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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