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해달라” 재차 요구했지만…법원은 기각
뉴스종합| 2023-06-30 12:3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 중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 블로그에 지난 27일 자필로 쓴 글이 올라온 모습. [블로그 게시물 일부 캡처]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조주빈은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하며 재항고장까지 제출해 거듭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그러나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조주빈은 옥중 자필로 쓴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며 언론에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면서 조주빈의 목소리는 국민에게 닿을 수 없게 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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