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사 2480원 差…간극 못 좁힌 최저임금 수정안
뉴스종합| 2023-07-04 20:16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냈지만 그 격차가 2480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설정 논의를 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은 시급 1만213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최초 요구안보다는 80원(0.7%) 낮은 수준.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란 기존 입장을 바꿔 올해보다 30원(0.3%) 올린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다.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는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다.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이던 노사 제시안의 간극은 수정안에서 2480원으로 110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탓에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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