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심 30억→2·3심 100만원으로 줄어든 추징금…이유는?
뉴스종합| 2023-07-05 06:4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가 1심에서 3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확정됐다.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 가능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9월초까지 조카 B씨 및 B씨가 섭외한 C씨 등과 공모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초까지 다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개 사이트에서 총 30억9600여만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국내·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면,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현금 환전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30억96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B씨, C씨 등의 진술을 비롯한 기록을 종합하면 A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범행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검찰은 2심에서 또 다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해 약 17억여원을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혐의 등을 A씨에게 추가 적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항에 기재된 금원 전액인 48억4700여만원이 A씨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죄수익과 관련해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공모자로 B씨, C씨 등이 지목됐는데 공모자들의 수익과 그 수익 분배내역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앞서 B씨, C씨에 대해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적어도 두 사람에 대한 추징액은 A씨에 대한 추징액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며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액수 및 원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액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 C씨보다 상급자라 해도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해 추징금을 산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는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B씨와 C씨가 A씨에게 지급한 금원 전부를 A씨 수익금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가 B씨, C씨 범행 가담에 따른 소개비 등으로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00만원)를 받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데, 환율을 고려해 한화 1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걸로 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이트를 총괄하는 수괴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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