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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조례’ 겨냥한 尹…국정과제 속 ‘교권 강화’ 청사진은
뉴스종합| 2023-07-25 09:5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하며 ‘학생 인권 조례’를 정면으로 겨눴다. 대통령실은 교권 강화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중 하나로, 국정과제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개된 120개 국정과제에는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교육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세부 계획 이행안’에는 교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지위법에 교육 활동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코로나19 상황, 직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문제 해결·치료 지원 확대 ▷교원 치유지원센터 예산 확보 추진 등을 세부 계획으로 설정했다.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교육 환경이 교권 강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가 담겼다. 이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권 강화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6월에 시행령도 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남아 있는 조치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 작업이 이뤄지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다른 조례들도 (개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했고, 교육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고시 제정과 조례 개정을 위해선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과 시행령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고시를 따로 제정한다고 하면 이건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될 사안”이라며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줄 수도 있고 조례를 안 고치면 고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육감들이 자치 인권 조례를 고쳐주면 제일 좋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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