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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 소음·도로점거 금지 강화한다…다음은 자동차 배기량
뉴스종합| 2023-07-26 11:25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 심야 집회, 도로 점거 등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 방안 마련 등이라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법령 개정 및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실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도 권고됐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3일 기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쪽(추천)은 12만9416건(71%)으로, 반대 입장인 비추천은 5만3288건(29%)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도서정가제 완화’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제로 한 1·2차 국민토론을 진행했다. 3차 토론이었던 이번 토론에 참여한 국민 수는 직전 토론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의 총투표수 5만8251건의 3배가 넘기도 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의 ‘중복투표’, ‘조직적 독려’ 등 논란에 대해선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 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또한 향후 진행할 4차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이 선정됐다고도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과세한다. 배기량만 같다면 2억원짜리 차를 가진 차주와 5000만원짜리 차를 가진 차주에게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이를 자동차 가격 기준 등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국민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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